공동명의 자는 공동지분으로 인정 됩니다
즉 Partnership으로처리 됩니다
증여에 관하여는 $5,340,000 까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지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