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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2,122 공감0 작성일1/28/2014 10:46:55 AM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부모가 LOAN을 받아 집을산후,나중에 자녀를 부모와 공동으로
명의를 올린후,
1. 세금보고는 오로지 자녀앞으로만 해도 되는지요?
즉 RENT 수입,MORTAGE DEDUCTION등을 모두 자녀가 하는것으로해도 문제가
없는지,

2. 그렇게 해야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만 할수있는지요

3. LOAN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것으로 알고잇지만,QUIT CLAIM DEED를 하지않고
GIFT 로 주면 괞찮은지요?

4. 만약 GIFT로 줘야 한다면,얼마를 계산해서 주어야하는지요?
즉 현 시세로 계산해서 MORTAGE를 제외한 금액전부를 GIFT로 하는지
아니면,구입당시의 금액을기준으로 GIFT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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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4 7:19:02 P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동명의 자는 공동지분으로 인정 됩니다
즉 Partnership으로처리 됩니다
증여에 관하여는 $5,340,000 까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지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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