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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연금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
조회3,142 공감0 작성일1/27/2014 5:51:36 PM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부의 소득은 58,000정도이고,
저의 딸은 23살로, 장애연금을 매달 800씩 받고 있읍니다.
학교는 졸업을 했고,
2013년 에 파타임 일을 조금해서, 그 인컴이 3500정도 됩니다.
2013년에 받은 장애연금은 9000 정도 됩니다.

이경우 저의 아이가 장애연금도 인컴으로 계산을 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세금보고를 할때, 부양가족으로 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저의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저의 아이가 받는 장애연금도 인컴으로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또 한가지는,
2013년 세금보고시, 병원비와 재산세 등등.. 을 내년 2014년 세금보고때 같이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2013년에는 그냥 스텐다드로 해야만 해서요, 왜냐하면, 공제할 금액이 스탠다드금액보다 적어서요.

그래서 2013년에 하지않은, 재산세, 병원비, 세금,....을 2014년세금보고시 아이템마이즈 텍스보고로 같이 더해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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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4 4:17:50 PM
그 장애연금이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기타 다른 소득의 존재와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따님의 소득수준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받는 Disability Benefits이라면 이야기는 많이 틀려집니다.

학생이 아닌 23살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하기위해서는 자녀의 소득이 일년에 3천900달러 미만 이어야 하고, 부모가 자녀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했다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과세대상 소득만큼만 총소득 (Gross Income)으로 간주 되어 괜찮을거 같습니다만, 따님의 수입이 두 소득 합쳐서 $12,500인데요.
그 정도 수입이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50%이상 지출했다고 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2013년 지출항목을 2014년 아니면 다른 회계연도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d**id******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4:33:23 PM
정확하고 쉬운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은, 그러면, 저의 아이가 이번에 혼자서 개인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다시한번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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