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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t8****
조회1,385 공감0 작성일1/27/2014 6:07:50 AM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부모님이 한국에서 RETIRED 하시고 미국으로 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문보니가 올해부터 해외재산들도 보고해야한다는데 어떤걸 말하는건지요?
부모님은 집이 있고 나오는건 꾸준히 들어오는건 공무원이셔서 연금받게 없는데
어떤걸 보고해야하는지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보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또 영주권자들도 의무적으로 OBAMA CARE 을 들어야한다고하는데
이럴떄는 재산을 어떻게 보고해야하는지요? 미국내에서는 들어오시는돈도 없고
한국에서 받으시는걸로 쓰시는데,

그냥 영주권을 받지말고 여행 비자로 왔다갔다 하시는게 더 나을거 같았나봐요
나를 포함에서 형이랑 누나까지 3명이 다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냥 생각없이
영주권받으신건데 이런게 다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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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4 10:12:46 AM
1. 한미간 조세협약에 의하여 연금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2. 해외금융자산은 보고대상이며 세금은없습니다. 모든 해외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금융자산입니다. 이것은 은행, 보함 증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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