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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filing을 individual filing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t**oro820****
조회1,541 공감0 작성일1/26/2014 2:16:23 PM
저희 부모님께서 joint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해오셨는데, 별거를 하시게되어서 지금부터는 각자 보고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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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4 10:15:40 AM
married filing separately 또는 조건에 해당하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별거 중인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지 않고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면 보다 높은 소득 공제와 적은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abandoned spouse rule]의 요건 (캘리포니아 거주자)
•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한다.
• 가족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난 6개월 이상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
• 현재 사는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한다.
•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별거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의 학업, 비즈니스, 질병치료, 휴가, 군복무 등은 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임시 따로 나가 살지만 곧 돌아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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