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처분시 양도 세금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2,330 공감0 작성일1/26/2014 3:29:24 AM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 드린적이 있는데, 이혼시 공동명의로 되있던 렌탈 인컴용 2nd 집을 저의 명의로 돌리고, 1년정도 살았는데요. 2년동안 살지 않으면 처분시에 양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지금 처분하게 되면 세금을 몇 퍼센트 정도 내야 하나요? 집은 $250k 정도에 팔릴것 같은데, 4년전 남편이 $300k 주고 샀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4 10:19:02 AM
언뜻봐서는 판매하여 적자인듯 하지만, 렌탈부동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얼마나 렌트를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계산이 나오지만 세율은 대략 25%정도 입니다.

주택의 원가는 300K에서 감가상각한 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