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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년의 장애연금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
조회2,779 공감0 작성일1/25/2014 9:03:59 PM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부의 소득은 58,000정도이고,
저의 딸은 23살로, 장애연금을 매달 800씩 받고 있읍니다.
학교는 졸업을 했고,
2013년 에 파타임 일을 조금해서, 그 인컴이 3500정도 됩니다.

이경우 저의 아이가 장애연금도 인컴으로 계산을 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세금보고를 할때, 부양가족으로 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저의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저의 아이가 받는 장애연금도 인컴으로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또 한가지는,
2013년 세금보고시, 병원비와 재산세 등등.. 을 내년 2014년 세금보고때 같이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2013년에는 그냥 스텐다드로 해야만 해서요, 왜냐하면, 공제할 금액이 스탠다드금액보다 적어서요.

그래서 2013년에 하지않은, 재산세, 병원비, 세금,....을 2014년세금보고시 아이템마이즈 텍스보고로 같이 더해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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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4 7:30:27 PM
장애 연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딸의 다른 소득이 $ 3,900 이하 이면 dependent공제 가능합니다.

아리템마이즈로 디덕을 할때
병원비는 전체가 인정 되는 것이 아니라 AGI의 7.5% 이상되는 부분만 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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