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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광호 공인회계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y**o****
조회3,812 공감0 작성일1/25/2014 5:01:40 PM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국에 가입한 연금, 보험에 대한 문의는 해결되었구요.

한국에 가입해 놓은 연금과 보험 관련해서 추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irs에 tax보고시에는 한국의 연금, 보험은 보고 의무가 없고,

2. 해외금융계좌신고시에만 포함 하는 것으로 이해했읍니다.

3. 추가로 한국의 공제조합(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위와 같이 이해하며,

4. 마지막으로 현금가치가 1만달러 이상이란 각 개별 연금,보험의 납입한 원금을 기준으로 현재는 1만불이 안되서 보고 안해도 되지만, 향후 납입원금이 1만불 넘는 시점에 각 각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융자산과 연금, 보험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요?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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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설한 연금이나 보험의 정보를 IRS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금과 보험에 어떤 변화 (예: contribution/Withdrawal to/from IRA, benefit payments etc..)가 있었을때 그것이 소득신고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가입하신 개인 보험과 연금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입니다. Cash Value (현금가치)가 쌓이는 보험상품 (예: Whole Life, Universal Life, Annuity 등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물혼 그 현금가치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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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4 6:29:55 PM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의 의무는 계좌의 잔고가 1만달러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이때 1만달러의 기준은 각 계좌의 잔고가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를 합쳐서 1만달러 이상일때 그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 예를 들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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