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은 급행이 가능하시지만, I-485 는 급행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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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보유자라면 가장 유사한 조건을 충족하여 가능한 타입이 EB-1C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인데 EB-1C는 premium processing이 불가하여 심사 기간이 5~6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님이 만 21세 이상이면 동반자녀로서 영주권 절차를 부모님과 함께 진행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의해 실제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하더라도 CSPA상의 조정된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I-140/I-485 신청 및 특히 CSPA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대비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모든 발생가능한 이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