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거주여권과 관련된 한국의 자산

지역New Jersey 아이디m**nlight0****
조회760 공감0 작성일8/5/2010 8:41:42 A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여권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6/2010 12:17:27 PM
누가 또 그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였나요?

거주 여권이라 함은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영주권자들이 의료보험을 이용하려고 일반 여권을 소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있는 자산 전혀 문제 않됩니다

시민권을 받으셔도요

자산 종류에 따른 세금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