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기간 중 파트타임 (전공 외 분야)

지역ETC 아이디k**ns72****
조회1,589 공감0 작성일7/30/2010 3:29:23 PM
전문대학을 마치고 현재 OPT 기간 중인 F-1 학생입니다.

전공은 nursing 이고 이제 막 RN 자격증 취득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Federal District Court 에서 재판에 통역으로 일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on-call base로 일하는 건데 이민법상 제 신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 일이고 이 일을 권유를 해 준 분이 FBI agent 인데 제 신분과 사정을 말씀드리니 연방 기관끼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민과 신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당장 다음주 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해서 급합니다. 시간급이고 급여도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통장 번호와 SSN도 법원 측에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FBI에서 무슨 근거 레터 같은 것을 받아두고 일하면 괜찮을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0 12:56:22 PM
OPT 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field 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H-1B 나, 2순위 취업이민에서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점과는 달리 OPT는 학업의 결과를 실무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