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재판 히어링

지역Arizona 아이디o**a_nimira****
조회4,912 공감0 작성일7/25/2010 3:39:07 AM
관광비자로 입국 후 결혼하였으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임시영주권 만료되기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 후 영구영주권을 위한 인터뷰를 갔지만 거부되었구요, 그 후 지금의 와이프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터뷰에 갔을 때 이민국 직원이 하는 말이 이전 케이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지금 케이스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 변호사의 말로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고 워크퍼밋도 리뉴되지 않을꺼라도 하는데 맞나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아도 제 케이스가 리뷰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태어난 한 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구제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워크퍼밋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긴 아리조나라서 합법신분이 아니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0 3:54:11 PM
영구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 자동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추방재판진행 중 에는 이민 판사만이 영주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에 이전 케이스가 끊나지 않아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아마도 두번째 영주권 심사이전에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 경우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일단 새 아내를 통한 I-130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고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I-130 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 어떤 판사의 경우 I-130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민판사에게 추방재판의 종료를 신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 직접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최초의 영주권 신청의 근거가 되는 결혼이 사실혼이 아닌 사기 결혼이라는 판단이 되면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으며 결혼사기의 경우 이에대한 구제책도 전무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실혼이라는점을 충분한 서류로 증명하지 못했다는것과 이민국에서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잘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중에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9:21:25 PM
전후의 모든 기록을 다 살펴보지 않고는 누구도 답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만 그 내막을 다 알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사건이라 해도 케이스 마다 다 틀립니다. 일단 추방 재판에 걸리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믿는 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