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일단 새 아내를 통한 I-130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고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I-130 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 어떤 판사의 경우 I-130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민판사에게 추방재판의 종료를 신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 직접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최초의 영주권 신청의 근거가 되는 결혼이 사실혼이 아닌 사기 결혼이라는 판단이 되면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으며 결혼사기의 경우 이에대한 구제책도 전무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실혼이라는점을 충분한 서류로 증명하지 못했다는것과 이민국에서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잘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중에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