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2년 까지 체류시에는
미국에서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 신청)을 받아서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년이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셔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은 미국에 있는 친지나 주위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있지만, 신청 후 약 1개월 후에 지문을 찍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지문을 찍은 후에는 바로 한국으로 갈 수가 있으며, 재입국허가서는
주위 사람이 한국으로 보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