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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 체류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h**eekan****
조회4,555 공감0 작성일7/15/2010 2:30:59 A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의 한국 최장 체류기간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한국에 5월1에 나왔습니다. 최장기간으로 지내길원합니다.
언제까지 혹은 몇개월 체류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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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10 1:28:42 PM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체류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2년 까지 체류시에는
미국에서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 신청)을 받아서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년이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셔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은 미국에 있는 친지나 주위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있지만, 신청 후 약 1개월 후에 지문을 찍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지문을 찍은 후에는 바로 한국으로 갈 수가 있으며, 재입국허가서는
주위 사람이 한국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m**oc****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7:34:01 AM
안녕하세요?

우연히 질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저도 워싱톤 주에 살고 있어서요.....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을 드릴께요.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 외국에 60일 이상을 체류 할 경우, 미국 출국 전에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신청 Form
I-131) 을 이민국에 신청해서 그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이상, 그리고 1년 내외를 기준으로,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입국심사관의 재량권으로
여러 문제제기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미국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의 해당 법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USCIS/New%20Structure/3rd%20Level%20(Left%20Nav%20Children)/Resources-3rd%20level/How%20Do%20I%20Guides/B5en.pdf

5월 1일에 미국을 떠나셨다면 이미 60일을 넘기신 상황 이라서, 미국으로 들어 오시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시고 난 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는 것이 안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대비책은 잘 아시는 믿을 수 있는 이민 변호사 분께 논의를 하시고 난 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celee23****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8:46:09 AM
60일이 아니라 6개월까지 Reentry Permit 없어도 체류가능합니다.

6개월을 잘못 쓰셨나보네요.
g**densnd****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9:06:47 AM
6개월 아니던가요?
나도 11월초에 한국에가서 3개워렁도 있을려는데 아직 Reentry Permit 신청않했는데요!
60일이면 않되는데!
j**j**chous****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10:30:32 AM
여러번의 경험으로 6개월이고 최대 1년입니다. 하지만 1년이넘지 않더라도6개월이 넘으면 이유를 따져묻읍니다.
혹시나 1년이상 체류을 원하시면 이민국에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을 발급받으셔서 나가시면 2 년까지 체류했다가 미국에 다시들어 오실수있읍니다. 100%정확합니다.........좋은여행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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