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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린이 걸렸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ark102****
조회1,161 공감0 작성일1/10/2011 1:58:39 PM
비지니스 할때 사업장 리스 계약 파괴분에 대해서 수가 걸렸었는데요.
그 결과 남편 소셜로 린을 걸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남편 소셜이 들어간 모든 곳에 지금 린이 걸렸다는 말인가요?
둘째, 그럼 앞으로 남편 소셜로는 오픈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아님 린 걸었을 시점에 물건에만 린이 걸린 건지요?

남편 명의로 차 2대 말고는 없는데요.
그 중 한대가 너무 오래되서 거의 폐차수준에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처분을 할까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생각같아서는 팔아서 얼마라도 받아서 다시 차를 샀으면 좋겠지만요 이게 가능 할까요?

주변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7:37:50 PM
리스남은부분에 대한 린을 걸어 소송한후에 코트에서 져서 judgement 를 받았나요? 그런것같은데 일단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에 의한 져지먼트린 이라면 상대방에서 받아내기위하여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남편이름으로된 재산(특히 부동산)이 없을경우에는 사실상 린을 걸때가 없습니다.

린을 어디에다 걸었는지요? 헌차를 팔고 다시 차를 사도 그것이 큰 금액의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도 일일히 그걸 감시할 시간도 없을것입니다만.... 공판에서 이기는것과 이긴 금액에 대해 받을수있는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s**lark102****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8:25:34 PM
원글입니다.
부동산은 없습니다.
차에 린을 걸었는지 안걸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린을 걸었다면 팔 수 도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윗글님.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공판에서 이기는 것과 이긴 금액에 대해 ~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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