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11 10:28:39 AM If you want the option, it must be in writing. Further, option terms must be specific. A promise to provide an option is not legally sufficient.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9:46:36 PM 더 할수있다 없다는 법적인 문제이기보다 먼저 건물주의 의도에 달려있다고하겠습니다. 좋은관계였다면 리스를 3년 갱신해주면서 또하나의 옵션을 주는게 도리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건물주에게 잘 이야기하여 옵션을 하나 넣어주어 비지네스를 마음놓고 할수있도록 해 달라도 해보십시요. 그리하여 LEASE AMENDMENT( or RENEWAL) 서류에 포함시켜달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와 싸인을 하라고 하면 그자리에서 하지마시고 하루이상의 시간을 갖으십시요. 건물주라도 그리 현장에서 싸인해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읽어보시고 확실할때 싸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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