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are purchasing an existing business with an existing lease, you must get written approval from the landlord. If not, the landlord can evict you.
회원 답변글
p**digy****님 답변답변일1/9/2011 7:04:17 PM
LEASEHOLD RIGHTS있는 사람만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SUBLEASE받은 사람은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계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서류 만들 수 없습니다. 필요 하시면 직접 건물주와 LEASE CONTRACT하셔야 됩니다.
s**ngheele****님 답변답변일1/9/2011 9:31:01 PM
에스크로를 통하셔야 모든관계가 안전 합니다. ucc, landrord 의 동의서 sign 받는것 까지 해결하여 줍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하세요.
b**kerdh****님 답변답변일1/9/2011 9:44:56 PM
Sublease 도 건물주가 문서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원 리스 받은 사람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sublease를 줄 수가 없습니다. 원 리스 받은 사람과 건물주와 만나서, Sublease냐 Assumption and Assignment냐 New Lease를 상담하십시요
j**kwak1****님 답변답변일1/10/2011 7:59:02 PM
서브리스는 무조건 렌드로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렌드로드가 이사실을 모르게 된다면 나중에 선생님은 unlawful detainer로 건물주로 부터 퇴거를 당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렌드로드에도 알리셔야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