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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를 서브리스로 해야하는대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bugir****
조회3,057 공감0 작성일1/9/2011 5:46:09 PM
3년/3년 리스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비지니스를 해야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원래 리스 를 받은 사람이 사실은 법적으로 모든 리스를 책임 져야

하는대 만에 하나 그사람이 언제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

비지니스를 하기전에 문서화 해 놓으면 내가 리스 권한이 아니더라도

원 리스 받은 사람이 저를 내보낼수 없는지요? 또 리스가 끝난후에라도

제가 계속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어떠한 방법의 서류를 만들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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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1 7:20:21 PM
If you are purchasing an existing business with an existing lease, you must get written approval from the landlord. If not, the landlord can evict you.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9/2011 7:04:17 PM
LEASEHOLD RIGHTS있는 사람만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SUBLEASE받은 사람은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계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서류 만들 수 없습니다.
필요 하시면 직접 건물주와 LEASE CONTRACT하셔야 됩니다.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9/2011 9:31:01 PM
에스크로를 통하셔야 모든관계가 안전 합니다.
ucc, landrord 의 동의서 sign 받는것 까지 해결하여 줍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하세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9/2011 9:44:56 PM
Sublease 도 건물주가 문서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원 리스 받은 사람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sublease를 줄 수가 없습니다.
원 리스 받은 사람과 건물주와 만나서, Sublease냐 Assumption and Assignment냐 New Lease를 상담하십시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7:59:02 PM
서브리스는 무조건 렌드로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렌드로드가 이사실을 모르게 된다면 나중에 선생님은 unlawful detainer로 건물주로 부터 퇴거를 당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렌드로드에도 알리셔야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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