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ase 계약서 Term.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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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11 10:33:32 AM
최초 5년의 가게 리스계약 종료 몇개월을 앞두고 건물주와 오랫동안 줄다리기한 결과 최종 Sign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First amendment to Lease를 보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Term
: Teneant acknowledges that, except as set forth in ... of the Lease, Tenant has no further right to extend the Term of the Lease.
이것이 일반적인 조항인지, 아니면 이번 옵선 5년의 기간까지 끝나면 더 이상 리스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5년전보다 상당히 낮은 현재의 시세로 리스를 재계약하는데,
5년후에는 건물주가 부르는 가격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것이 걱정되네요.
이번 옵션 리스계약시 다시 추가의 5년 옵션 계약을 추가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 갱신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Permitted Use
: A, B & C 다른 단서 조항은 없읍니다.
이럴경우 같은 쇼핑몰에서 다른 가게에게 동일 품목을 팔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만 팔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