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답변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anu****
조회2,073 공감0 작성일1/6/2011 7:12:54 PM
안녕하세요?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부엌에서 일하는 직원이 지난 월요일 카트를 걸레질하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가라고 보냈는데요 의사말이 3일쉬고 금요일부터 다시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요(10파운드 밑으로 들고 힘든일은 피하라고함) 물론 보험으로 처리하려함

그직원이 일도 잘하는 직원이어서 시간을 52시간 주었었는데....

차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러는데요 시간을 35시간정도로 줄여서 고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6/2011 8:24:44 PM
제가 이전에 중앙일보에 쓴 관련 칼럼입니다.

▶문= 직무중 다친 종업원이 치료를 마치고 복귀했는데 어떻게 대우해야 하나요?

▶답= 상해 종업원 복직은 연방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캘리포니아주법인 FEHA(Fair Employment & Housing Act) 모두 적용됩니다. 직장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종업원이 병가를 받은 뒤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복귀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복직시켜야하고 이 종업원이 일할 수 있도록 신체상황에 맞는 근무조건을 배려를 마련해 줘야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다친 종업원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하는 종업원은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해 주도록 배려한다는 등의 제한을 고려한 조치를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를 시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스케줄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꿔주거나 이 종업원에게 편리한 스케줄로 변환시켜 줄 수 있고 휠체어나 의자처럼 필요한 도구나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지닌 신체적 제한이 영구적인 것인지 임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이 새로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할 경우 그 신체검사의 정당성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ADA에 어긋나지 않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DA는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신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신체검사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종업원이 다치기 전에 하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없다하더라도 회사는 종업원이 회사 배려의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종업원의 사정에 맞게 새로운 업무나 변화된 업무를 오퍼해야 하고 종업원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을 복직시키는 것이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받아 상해보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과 재활비용을 계속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 수 있고 종업원이 제기하는 소송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이 복직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회사가 종업원의 신체적 제한을 배려해 줘도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종업원이 복직할 경우 자신이나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위협을 줘서 충분히 배려해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EEOC(연방균등고용기회위원회)에 따르면 종업원의 제한조건을 모두 배려해줄 경우 고용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다면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새로운 포지션을 마련해주기 전에 종업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합한 임무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만일 이 종업원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포지션이 제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렇게 사정을 배려해주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다쳤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FEHA에 의거해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고용주택국(DEFH)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ghanu**** 님 답변 답변일 1/6/2011 8:45:40 PM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복직을 안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줄여 무거운 물건을 만지는 시간을 줄여 저녁시간만 주게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10여시간 주는 것도 안되는 일인가요?

다시 부탁 드립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0:23:27 PM
에릭 정님의 뜻은 힘들지 않는 일로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을 줄이고 페이가 같이 줄어든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힘들지 않아서 할 수 있고 페이도 유지가 되는 포지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9/2011 11:08:38 PM
17시간을 줄이면 종업원은 금방 적이 됩니다. 잘 상의하셔서 힘이 들드는 쪽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일하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하여만 합니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는 차차 니질 확율이 크니 기다리십시요. 종업원을 대변해서 이런 케이스를 맡으려는 배고픈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렁게할 종업원인지 아닌지는 제일 잘 아시겠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