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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에 따른 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intin****
조회1,937 공감0 작성일1/6/2011 10:42:07 AM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사람(Jose)이 다쳤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페인트를 자영업자이며 직원은 아니고 일이 있을때마다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 (10여년간 같이 일함) 있는데, 일을 하면 거의 매 주말마다 일한 만큼 페이하고 세금자료로 1099-misc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도 자영업이 되는 거지요.

2010년 1월 22일 이날 11시경 Jose가 계단 밑을 지나가다가 머리를 부딪쳤는데 머리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습니다.

10분간 지혈을 하니 피가 멈췄고 병원에 가보라니까 본인이 괜찮다고 하여 차안에서 몇시간 휴식을 취했고, 병원을 가든가 약을 사게 되면 쓰라고 일단 가지고 있던 cash ($150.00)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본인이 괜찮다고 계속 일을 했으며,
그 건에 대해서 그날부터 11월 5일 2011년, 변호사로 부터 서류를 받기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날 다친 것 외에 Cumulative Injury까지 같이 신청했습니다.

Jose Sanchez는 Self-Employer이기 때문에 본인이 몸이 안 좋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므로 Cumulative Injury 는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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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6/2011 10:51:20 AM
전형적인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케이스입니다. 1099을 발행하셨지만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한 상해보험국에서는 호세를 종업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클레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j**golf****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2:11:59 PM
호세는 종업원으로 분류 됩니다. 그러니 WORKERS' COM INSU.로 해결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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