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방적인 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uc****
조회1,865
공감0
작성일1/6/2011 10:21:23 AM
타 민족 회사와 수당 지불 조건으로 한국시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처음 맺을 때 1년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이상 같이 일을 안 할 시에는 다른 회사의 같은 종류의 제품을 2년 동안 팔
수 없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8개월이 흐른 뒤 어느 정도 한국시장에 물건이
자리잡히는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2년간 같은 제품을 팔 수 없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급 합니다.
2.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 해고를 당하여 그만 둘 때 다른 직장이나
장사를 한다던지 해서 다른 회사의 비슷한제품을 6개월 동안 팔 수 없다는
것에 사인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그것 밖에 없는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는 친구의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