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 님 답변 답변일 1/1/2011 11:28:30 AM 치료도 원하고 disability에 대한 것도 알고 싶고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l**** 님 답변 답변일 1/1/2011 4:51:30 PM 직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상해보험회사에서 $10,000불선에서 치료,보상을 해 줍니다.만약, 더이상의 손해를 원하시면 긴여정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j**9176**** 님 답변 답변일 1/3/2011 11:31:01 AM In California, injury sustained while working may be compensated through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Go to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dir.ca.gov/DWC/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조회 3,569 공감 0 CA c**mom10**** 11/4/2024 10:40: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조회 432 공감 0 NJ e**c90**** 11/4/2024 2:20: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 조회 1,441 공감 0 CA d**du**** 11/3/2024 10:43: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차압이 들어오면 필수 운영비용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조회 735 공감 0 CA l**er580**** 10/14/2024 5:37: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똑같은 일을하는 동료 월급을 알려고 하면 불법인가요? + 6 조회 3,654 공감 0 CA d**du**** 10/4/2024 5:56: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