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회사의 미국법인 직원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o**ky****
조회1,281 공감0 작성일12/29/2010 9:00:27 AM
영주권자로서 한국회사에서 미국에 설립한 미국 법인의 대표로 고용계약을 하려 하는데 1)급여를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2)이 경우, 세금은 한국에서 내는 것인지 3)미국의 계좌로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4) 미국의 노동청등에 고용신고를 해야하는지 5) 미국에서 고용인에 대한 4대 보험을 회사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6)한국 회사에서 미국 영주권자를 미국현지에서 고용함에 있어 한국 정부의 해당 기관에 신고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알고 계신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9/2010 3:18:55 PM
corporation으로 했으면 미국의 모든 법을 따라야합니다. 고용과 세무 모두
미국의 corporation과 똑같이 해야합니다.
이런 질문은 회사가 미국법인 설립하면서 변호사나 회계사 선임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