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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매공고는 어떻해 진행되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1,271 공감0 작성일7/6/2011 11:38:37 AM
감사님

***오너캐리로 비지니스를 계약하려하는데 매매공고가 필여한가요... 필요하다면 준비할서류는 또 어느곳에가서 신고를하나여...비용은?
*** 오너캐리의 장점과단점은 뭔가가있나요
***셀러의 채무관계는 어디에가서 홧인하나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빌린부문을 확인할수있는방법은 좀곤란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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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6/2011 1:53:45 PM
seller's financing (owner carry) 의 장점은 loan 수속과 그 경비가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입 하시는 입장에서는 반듯이 2가지는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Seller 의 빚 관계 확인 : 주 정부 UCC search
사업체에 대한 공식적인 빚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인 빚은 다음에 언급하는 매매 공고을 하시는 한 무시하여도 될 것입니다.
2). 매매공고 (Public notice): 지역 일간지 . 이 매매 공고 없이 사업체를 매입하시면 seller의 채권자들에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서부지역은 escrow 에서 대행하여 주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변호사 사무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1 2:12:45 PM
오너캐리로 비지니스를 인수하신다고 해도 가능하면 에스크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 에서는 매매공고를 신문등에 해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체에 붙을수 있는 여러가지 채무관계의 조사 (UCC FILE SEARCH)또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오너캐리의 최대의 장점은 융자가 안될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만 가지고도 셀러에게서 융자가 가능한점이며 단점은 경우에 따라서 페이먼트를 못하실경우 다시 비지니스의 소유권을 셀러가 회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체 융자의 경우보다 이자율을 포함한 융자의 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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