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가 아니라면 세금보고기간에 1099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영업자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이 전체 인컴이 되므로 거기에서 비지니스 공제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건 이미 세금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다시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ITIN을 받으셨다면 불체자라도 세금보고는 꼭 매년 하세요.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가장 잘하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미국거주 의향을 볼떄 가장 먼저 보는것이 세금체납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