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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ETC 아이디j**ee070****
조회2,588 공감0 작성일4/27/2016 6:42: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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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6 12:22:17 PM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capital gain tax가 발생하는 지 봐야 합니다.

송금에 대하여는 별고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27/2016 8:40:08 AM
한국의 본인 계좌에서
미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아무 조치 할 거 없네요...
(내돈 내가 옮긴다는데...).

자금 출처에 관한 서류 만들어 놓으시는걸 권합니다...
a**hur135****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8:22:44 PM
안녕 하세요
한국에 공사중인 시흥시청역토지
투자를 권해드리고싶네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트리플역세권 신설중인
시흥시청역 토지있어요
개발 초유망 지역!! 
 
지하철 5개 교차 지역!
시흥시청 5분거리!! 
카톡문의 rieu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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