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텍스보고에도 론 어카운트로 빌려주고 받은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는 체크를 캐쉬로 계속 쓴다면 회계정리는 엉망이 될테고 회계사가 회사 지출 명목으로
어카운트를 마구잡이로 잡아서 하는것 같은데 세무감사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다만 회사도 petty cash를 쓰기때문에 ATM에서 빼는것이 아니라면 체크로 케쉬쓰고 해당명목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것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있는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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