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4년 세금 보고못한 변호사비용 2015년에 할수있나요~?

지역Oregon 아이디p**122****
조회1,928 공감0 작성일4/23/2016 5:20:10 AM
2013시작~2014년 변호사 비용(입양관계)으로 12000불 지불 햇엇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못햇습니댜
2014년 연수입이 너무나 적어 환급이 많아서 미쳐 보고할 생각을 못햇는데 2015년 세금보고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child 세금 크레딧 혜택은 몇살까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16 8:11:17 AM
변호사비용 최종 합계 영수증을 받는날의 해당년도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Child Tax Credit은 Under age 17이므로 16세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