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4 7:33:46 PM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미국 국세청에 해야 할 세금보고는 없어 보입니다.작년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화 1억을 송금하셨다면 달러로 십만달러가 되지 않습니다.기준은, 해외의 비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십만달러 이상을 Gift로 받았을 경우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4 3:14:37 PM 이분의 경우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1.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2. 한국에 구좌를 갖고있어 해외금융구좌와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이 되었고3.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되어 본인의 이름 즉 동일인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