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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과 저의 세금보고에 관하여..

지역Hawaii 아이디j**nhee81****
조회3,980 공감0 작성일2/1/2014 3:37:22 PM
Turbo tax 로 세금보고를 남편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W2 form 을 직장에서 받았고.. 저는 제직장에서 텍스를 띠지 않고 받았습니다.

제가 2년뒤 에 Loan 을 받아야 합니다.

Loan 을 받으려면 24개월치의 세금보고 한것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금보고를 하기위에 직장에 1099 form 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직장에서 무슨말을 하지 모르더군요..

1099 form 없이 세금보고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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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4 7:05:17 PM
어떤 업종의 직장인지,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1099를 모를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1099를 발행해 주기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로 1099가 뭔지 모른다면, 혹 회사에 담당회계사가 있다면, 회계사님께 물어 보라고 하시죠.

질의 하신분의 상황에서 1099를 받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1099없이도 세금보고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증명을 할만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급여을 받으실때 전액 cash로 받으셨나요? 만에 하나, 세무당국이 소득증명을 요구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Schedule C를 작성하셔서 그 소득을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 생각이시고, 매년 그 소득을 신고하실 생각이시라면, Other Income으로 보고 하실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j**nhee81**** 님 답변 답변일 2/1/2014 7:43:29 PM
답변감사합니다.

채크로 받아서 증명할수는 있습니다. 제가 일을 파타임으로 해서 아주조금밖에 안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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