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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1k에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41****
조회2,573 공감0 작성일1/30/2014 3:23:57 PM
저는 59.5세가 되려면 몇년 남았읍니다.
401K룰 일찍 withdrawal하면 벌금은 어떻게 된나요?
벌금을 waive 받을수도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류들 구비해야 할런지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각각

State disability insurance income 과 Unemployment insurance income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보고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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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4 3:34:22 PM
1.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는 10%입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내야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인데 어떻게 해당하는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2. SDI는 not taxable이지만 SUI를 대신하는 경우 taxable입니다. SUI는 taxable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e41****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4:00:29 PM
친절하시고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401K경우 medical insurance 를 초과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조금만 보충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SDI와 SUI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똑갗이 적용되는 지요?
t**yoverloo**** 님 답변 답변일 2/1/2014 7:44:54 PM
If you are separated from service (through permanent layoff, termination, quitting or taking early retirement) in the year you turn 55, or later
본인에게 해당되면 penalty 가 없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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