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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나 뿐인 콘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조회1,979 공감0 작성일1/30/2014 10:26:30 AM
( 2006년에 콘도를 구입하여 rent를 주어 tax보고 해왔읍니다
올해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택이 없고 이것 하나뿐일 때
$90,000 정도 남았다면 싱글일 경우 얼마 정도 Tax를 내어야 할까요?
혹 혹
tax를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지난번에 주신 답은 잘 받아보았읍니다
저의 사정은 현재 그집에서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세를 주었고
2년을 그 집에서 거주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판후에는 다시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곳 시세를 알아보니 처음 가격보다 그정도 ($90,000)
올라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싱글이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인컴이 적어 금전적으로 캐쉬가
필요한 처지입니다.

만약 세금을 연기한다면
세금 연기 신청은 몇년이나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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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4 10:41:03 AM
단순하게 계산해서 long term의 경우이므로 아마도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렌트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많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나, 팔 때 주택의 원가를 낮추어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 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은 세율도 25%정도로 좀 높습니다.

세금의 납부의 연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분할납부가 받아들여지면 차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몇년에 나누어 갚을지는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자와 페널티가 그리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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