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분은 인컴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Child Support는 주시는 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받으시는 분도 인컴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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