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개뿐인 콘도에서 rental 소득이 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조회1,442 공감0 작성일1/28/2014 4:28:42 PM
2006년에 콘도를 구입하여 rent를 주어 tax보고 해왔읍니다
올해 팔고 싶읍니다.

그런데
다른 주택이 없고 이것 하나뿐일 때
$90,000 정도 남았다면 싱글일 경우 얼마 정도 Tax를 내어야 할까요?

혹 혹
tax를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4 7:33:24 AM
9만달러의 의미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임대주택을 처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계산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판매대금 - (구입가 + 그동안의 수리비와 improvments - 감가상각비) = 양도소득

이 양도소득이 계산되어 지면, 질의하신분의 다른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른말로 Tax bracket (과세세율)에 따라 0%, 15%, 혹은 20%의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이때,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자 많이 쓰시는 방법이 1031 Exchange입니다.

1031 Exchange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판매대금으로 또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연기가 됩니다. 면제가 아니라,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때 까지 세금이 연기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031 Exchange를 계속 적용할수 있으니, 세금을 계속 연기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7:42:20 AM
다른 주택이 없다는 말씀은? 본인는 어디 사시나요?
혹시 본인이 지금 세를 사는 것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살고
파시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