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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저지먼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123****
조회2,339 공감0 작성일4/29/2016 8:32:37 PM
네바다주에서 8년전에 받은 저지먼트가있읍니다. 채무자가지금캘리포니아주에 살고있는데 은행어카운트나 자동차 부동산 월급등 차압이 가능한지요? 다시 캘리포니아아에서 저지먼트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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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5/8/2016 9:23:28 PM
미국 헌법에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Article IV, Section 1]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타주 judgement를 아무데서나 enforce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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