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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범죄 영주권자 재입국 및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n712****
조회3,154 공감0 작성일8/17/2010 12:26:16 AM
1.미국 입국후 5년이내 한번의 경범죄(상표법위반)로 1년이하의 실형과

프로베이션을 받은 영주권자가 프로베이션중 한국방문후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재입국시 어떤서류를 지참해야 되는지요?


2.시민권 취득은 가능한지요? 범죄일로부터 5년이후에 신청한다면..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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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0 9:55:43 AM
경범죄로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입국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판결 기록이 나와있는 법원 기록을 지참하시고 2차 심사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은 프로베이션 기간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베이션을 3년을 받으셨다면 프로베이션이 끝나고 2년 반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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