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밀입국자 이민비자받을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a**jin100****
조회2,281 공감0 작성일8/15/2010 1:56:45 PM
밀입국한사람이라도 시민권자랑결혼하고 아기있으면
한국나가서 이민비자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인가여?
만약된다면 비자받을수있는확률은 얼마나되는지...
한국에있는 변호사말로는 100% 확신하시던데...
믿고나가도되는지 걱정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주세여~~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2:00:27 PM
밀입국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을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나가셔서 정식으로 결혼신고후 배우자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5:49:52 PM
밀입국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면 하늘이 두쪽이 나도, 이민국에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헛점이 있습니다. 밀입국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조용히 떠나버린다면 미국에 왔다 갔다는 어떠한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 위법사실로 지문을 찍었다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한국에 있는 것처럼 하여 이민국에 서류를 내십시오. 한국 대사관으로 부터 연락이 올 싯점에 한국을 나가서 대사관 수속을 마치세요. 한달 정도면 이민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옵니다. 저의 조언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10:04:32 PM
남허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기존에 성공하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남허님 말씀대로 입니다

다만 해당이 되는 분이라도 나갈적에도 육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캐나다나 맥시코로요

꼴뚜기 아줌마 말대로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꼴뚜기 아줌마 예민한 거는 자세하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아줌마 글은요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c**110****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0:57:06 PM
제가 알기로도 밀입국한 사람은 이민국에 어떠한 서류제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비행기로 나간다면... 밀입국했던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미국에서 친적 슈퍼일을 돕고 있던 사람인데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나갈때 변호사님이 미국에 들어올수 있다고 보증까지 섰지만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일지라도 법적으로 안되는것은 안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로 살포시 나가서 미국에 흔적 남기지 마시고 한국들어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