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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후 한국으로 나가려 하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g**deneliz****
조회13,606 공감0 작성일8/11/2010 4:14:05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불법체류한지 거의 8년 됐는데, 너무 힘들어 한국으로 나가려 합니다.
나가기전에 질문 좀 몇 가지드릴께요. (한국 나갈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1. 남은 가족들이 있는데, 제 가족들은 이민 절차를 지금 진행중인 상황인데, 제 가족들에겐 저 때문에 피해를 안 입을찌요?
2. 10년동안은 미국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10년 후 들어수있나요? 불체기록때문에 아주 힘들까요?
3. 미국외 다른 나라에 여행및 유학을 가고 싶다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4. 한국 나가서 주민등록증등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련지요? 미국에 있었다는 서류를 한국영사관에서 받아가야하나요?

주실 답변에 미리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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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0 5:20:09 PM
중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아래 의견이 도움이 되길 빕니다.

1. 본인의 overstay로 가족들이 피해를 볼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10년 입국금지/비자취득금지의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이나 유학과 같은 非이민비자의 취득은 그 후에도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이민법위반의 이력때문에 까다로운 비이민비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민비자(가족초청)의 경우 신청시점에 있어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입증을 통해 비자취득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현재기준으로 의견을 드린 것이고, 10년후 비자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므로, 그 때가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3. 미국이민법의 위반사실은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나 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이를 회복한 후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5:13:30 PM
연락처를 moira8000@gmail.com 으로 보내시면 무료 상담해 드릴것 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6:53:17 PM
1.
2. 짧게 얘기하면 10년뒤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10년 동안은 무조건 그 이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3. 괌이나 사이판등 미국령의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4. 말소 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신청하지 않는한은요


가끔 미국 불체하고 한국가면 징역을 산다느니 벌금을 낸다느니 터무니 없는 소리 해서 사람 살떨리게 하는 **들 있는데 전혀 아니니까 신경쓰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겁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7:53:05 PM
내나라 내가 가겠다는데 말릴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말고 당당하게 입국하세요,,

조국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8:24:00 PM
변호사님말이나 다른 댓글들이 다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만 틀렸네요.
프리챌 (bruce7222) 답변중, { 4. 말소 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신청하지 않는한은요} 는 틀렷습니다.
프리첼은 [직권말소]라는 법률용어를 들어도 보지 못한모양입니다.
실제살지 않는 사람이 허위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경우, 동사무소에서 직권말소 합니다.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9:08:16 PM
괌과 사이판도 미국이민법이 적용되는 미국영토이므로 그곳으로의 입국도 불가합니다.
j**kie197****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9:59:46 PM
1.문제 없음

2.미국에 다시는 들어가기 힘들거라 생각 하는게 속 편함

3.미국령 이 외에 다른 어떤 나라는 아무 상관 없음

4.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이상 문제 없음..
l**ap****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1:41:49 PM
다른 것은 모르지만 3번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의 경우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immigration record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불법체류등의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입국이 안된다고 캐나다 연방공무원이 그런던데.......그런데 변호사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당한 사안이 아니라서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위에 언급한 기록 공유부분은 실제 사례를 직접 들은 바있습니다. 제 친구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아직 한국 정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캐나다 여권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방문비자가 있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니 미국측 국경 공무원이 그 친구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알더랍니다.
d**k****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11:03:29 PM
물어보신 분 헥갈리지 않게,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얘기만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얘기, 개인의견은 삼가하심이..... 질문하신 분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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