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이미 이민의사를 밝힌 것으로 되어, 비이민의사의 적극적 입증을 필요로하는 대부분의 비자취득이나 신분변경은 어렵습니다. 학생비자나 신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민의사를 불문하는 소위 dual intent가 인정되는 H비자/신분이나 L비자/신분 정도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비자/신분에 대해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지만, 비이민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에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학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Part-time으로 H-1B비자/신분을 받아 학업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것도 신청자가 학사 내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F비자/신분을 try해 볼 생각이시라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보다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영사의 법률적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조건해지신청의 거부결정이 있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grace period없이 바로 출국을 하여야 overstay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overstay가 되지 않지만, 거부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거부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소급하여 overstay가 됩니다. 이의제기절차를 거치면서 몇 년이 경과할 수 있는데, 절차가 경료될 때까지는 overstay가 아니고 임시영주권자로 계속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비용 그리고 이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상 불안한 상태, 그리고 학업수행후 미국입국금지기간이 3년 또는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이민국의 결정은 번복되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시영주권취득후 5년이 되었으므로 시민권신청자격이 있다는 논지를 주장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시민권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