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법원판결기록이나 처벌에 대하여 사실데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주정부에서 기록이 없어졌다하더라도 연방정부/FBI 에 기록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본인의 케이스로 보아 시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el: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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