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tate Police 차가 낸 사고에는 보험 Deductibe을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n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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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1/2017 11:17:22 AM
지난 7월 저녁에 차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에 정차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스테이트 경찰차가 급히 후진을 하여 제차의 앞부분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디. 경찰을 불러서 100% 경찰차 Fault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제 보험사인 Farmers Insurance에 연락을 했고 차량을 수리를 했고 약 $4000 정도가 나왔고 Dedetible이 $500을 지불하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험사에서 Deductible을 상대 Agent에게 청구를 할 수가 없으며 그것이 NJ 법이라고 합니다. N.J.S.A 59:1-1 et-seq., 59:9-2(e) et-seq
No insurer or other person shell be entitles to bring action under a suborgation provision in an insurance contract against a public entity or public enployee.
이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Deductible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데 Deductible은 나와 내 보험사의 계약 사항일 뿐 그것이 이 법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가만이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하고 바쁜 시간쓰고 이젠 내 돈까지 써야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찌 법이리고 하는지 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