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privacy right의 침해는 매우 심각하고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침해를 당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업주가 종업원의 행동을 감시카메라로 비디오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락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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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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