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게약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1,054 공감0 작성일1/19/2011 8:55:14 PM
작은 상업용건물을 팔기로
셀러와바이가 서로합의 하여 가격도 서로의견이
일치하여 에스크로없이 디파짓도받고 합의서에
싸인도하였읍니다
헌데갑자기 가격을 더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을사는것으로 확신하고 건물에데해 갚아야
할것들을 갚느라 2 만불이상 지출을하였읍니다
디파짓은 겨우 5 천불 받았느데 이제와 취소하면 제가
손해가많은데 어떻게 해야잘하는일인지
전문가에 답변을 가다리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0/2011 9:30:16 AM
Since you have a contract, it appears the othe parry is in breach, so you should be able to win. Of course, the terms of the contract must be clear and in your favor.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0:50:11 AM
상대방 계약 위반이니계약금 돌려 주지 마시고
다른 Buyer 찾으세요. 그래서 매매시는에스크로나 변호사가
필요한겁니다. 경비 절약하려다 더 힘든일 만들고 그쪽 원하는데로가격
깎아주면 에스크로비용 보다 더 지출 나갑니다.
별루 믿을만한 바이어 아닌듯 싶으니 시간 지나면 더 골치아프게
할거 같습니다 제대로된 바이어 구하시고 다음부턴 원칙적으로 하시면
이런 문제 안 당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