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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의 은행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lo****
조회3,696 공감0 작성일1/13/2011 3:46:24 PM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은행융자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다음 서류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SUBORDINATION, NON-DISTURBANCE AND ATTONRMENT AGREEMENT (공증 요구)

2. ESTOPPEL AGREEMENT (서명 만 요구)

제가 대충 이해하기로는 리스계약의 내용 확인과 융자기간 중 필요시 은행을 접촉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관례적인 일인가요?
특별히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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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1 4:39:07 PM
1. Subordination, Non-Disturbance and Attornment Agreement (SNDA)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계약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권리/우선 순위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 Estoppel Certificate은 그 Ceritificate 내용이 맞다는 것을 임차인이 'certify'하는 문서입니다.
회원 답변글
t**mylo****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7:40:23 AM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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