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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kisea****
조회1,119 공감0 작성일1/12/2011 10:10:59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에 페인트 칠할려고 여러 페인트 업체에게 문의를 들렸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저랑 원하는 가격은 아니였지만 잘해주실거 같은 분일꺼 같아서 색깔을 고르고 이런저런 페인트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도중에 색깔을 고르셨으니까 여기 견적란 아래 싸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알았다면서 연락해달라고 하고 가시고, 저는 또 페인트 견적를 다른회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날 저녁 쯤에, 한 페인트 회사에서 좋은 재료와 제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한곳이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제가 견적들을 본 다른 회사들에게 연락을 들렸습니다. 죄송한데 못하겠다고, 근데 저한테 싸인을 받아같던 곳에서 벌써 재료를 다 사놨다고 저한테 재료비를 물어내라고 한는거에요. 저는 싸인한건 맞지만 내가 그쪽이랑 한다고 한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계속 재료값을 달라고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법으로 계약성립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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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12:25:59 AM
싸인한 종이와 내가 그쪽이랑 한다고한적 없는것과 정말로 어느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모르시나요...

그분께는 재료값을 주시고 재료를 인수하신후 다음분께는 구비된 재료로 사용하기로하고 견적 다시보세요..
k**osin****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10:01:00 AM
정신없어서 무엇에 싸인했는 지 모르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 페인트 사가지고 쓰면 됩니다.
j**gkle****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10:30:35 AM

계약한것 해약을 할려먼 손해 배상을 해야죠
내집에 아직 페인트일 안했다고 손해가 없다고 하시는지?
예을들면 견적 내는일. 시간드려서 물건 구입 하는일. 당장 쓰지도 안는데 페인트 구입해 돈묶여 놓은일 등등 ------ 손해가 그분은 그래도 페인트만 가져가라고 하시니 너무 고마운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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