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음주운전중 사고가 나서 체포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vtt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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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11 2:42:04 AM
차 사고는 2010년 12월 중순경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부딛혀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재판을 받고 실형선고 받아서 형을 바쳤구요 .. 벌금도 냈습니다..
문제는 제 차가 폐차가 되었는데 음주운전중 사고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커버가 안될수도 있고 상대방 차도 보험 커버가 안될수도 있다고 에이전트가 이야기 하던데 ... 진짜로 보험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험 커버가 안되면 제가 100% 모든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3월 15일날 Restitution Hearing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에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혼자 가서 재판을 받는건지..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과 같이 가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는건지..
그리고 750불 이상 차량파손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을경우 DMV 에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차가 폐차가 되었고 상대방 차량은 어느정도 파손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 바로 체포되어서 바로 재판 받고 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나와서 DMV 에 신고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