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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자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jong****
조회712 공감0 작성일1/11/2011 11:35:08 PM
요즘불경기다 합시고 식당에서 인건비를
수표로 지급하고(세금공제) 수표를 입금시키면 구좌에는
자금이 없어 부도처리되고
업주에게 항의하면 차일피일 미루는 악덕업주

또 지난 연말에 업체를 문을 닫고 연락이 두절 되엇읍니다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악덕업주를 벌 할수있는 곳은 없는지요? 또한 E-2 비자를
신청하여 식당 운영을 하였다고 하는대 정확히 알수없고,

주 검찰 이나 노동청 에서 인건비 (세금공제)에 대하여 지급한 부도수표 에
대한 금전적 보상방법 및 미지급 인건비 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법율자문 및 전화번호 등등 조언을 받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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