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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상해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jooongk****
조회1,125 공감0 작성일1/11/2011 9:25:31 PM
지난 해 12월 직장에서 제공한 아이스 스케이팅 이벤트에 참가하였읍니다.
모든 비용은 직장에서 지불하였읍니다.저는 직원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되었읍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감이 들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어 응급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게 되었읍니다.
지금까지 한달이 지나도록 몸의 한쪽에 마비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병원에서는 직장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케이스라하며 지금까지 진료비 청구없이 진료를 해주었읍니다. 그리고 치료시작 초기에 직장 상해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에 관한 문의를 하였을 때에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있는 케이스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약 한달이 지난 오늘에 와서 직장상해보험으로는 병원비를 지불해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읍니다. 주위에서 법적으로 대항 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 데 어찌 하여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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