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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g717ki****
조회1,331 공감0 작성일7/16/2011 10:43:57 PM
조그만한 집을 wife와 같이 한 6년전에 샀습니다.
지금 형편상 제 wife 이름을 deed 에서 뺄려고 합니다.
그 절차는 어떤지, 어디에다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행 montgage company 하고는 제 wife 이름을 빼는것에 대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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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1 5:02:33 PM
일단 DEED에서 한명의 이름을 삭제하시려면 보통 에스크로 회사에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QUIT CLAIM DEED라는 서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가장 큰문제는 와이프 분의 이름이 융자서류에 같이 기재가 된 경우라면 단순히 타이틀에서 이름을 빼셨더라도 융자에 관한 책임이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실을 은행에서 알게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모기지 페이먼트를 즉시 갚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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