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 구입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조회1,653 공감0 작성일7/13/2011 2:01:19 PM
저는 이웃 노인을 대신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이웃에 70세 되신 노인 부부가 몇 달 전에 주택을 차압당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분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친척들이 아주 싼 콘도를 구입하서 사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콘도는 4만불이 안되고 친척들이 몇 번 불씩 지불해 주겠다 합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그리고 그 노인의 명의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구입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차압당한 주택의 모게지는 1차 2차가 있었고
몇 달 동안 지불을 못하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차압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부동산 중개인이 천 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하라 해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은 자기가 알아보니까 집을 팔렸다고 하는데
이 글을 올리는 저로서는 정말 팔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과 관련된 부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도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2차에 대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친척이 구입해 주는 것은
가능한지요?


우선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사항을 읽으면서 조언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1 3:21:51 P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하시에 gift 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 명의를 어르신 분들것으로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친척분의 명의가 더 나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주택이 차압당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면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이 주택을 방문해서 퇴거하도록 하게 됩니다. 네바다의 경우 캘리포니아 와는 차압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본만큼 은행에서 법정을 통해서 judgment를 파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부채가 완전히 타결이 안되었다면 나중에 새로구입하신 콘도에 lien이 붙을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차압이 되었다면 내년도 텍스보고시 은행에서 보내주는 1099c로 부채를 정리 하셔야 하며 부채가 정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측과 접촉을 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계사와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1 3:53:00 PM
친척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몇번에 나눠 집을 산다고 하신것은 융자를 얻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압 당하신 분 앞으로는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친척분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가능 하겠습니다.
차압 당하신 분들이 현금으로 구매 하신다면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이차융자는 그 노인 분들에게 린을 걸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그 분들이 구매하는 새집에 린이 따라 붙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차 융자 회사에 전화하시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집구매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