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 구입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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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3/2011 2:01:19 PM
저는 이웃 노인을 대신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이웃에 70세 되신 노인 부부가 몇 달 전에 주택을 차압당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분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친척들이 아주 싼 콘도를 구입하서 사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콘도는 4만불이 안되고 친척들이 몇 번 불씩 지불해 주겠다 합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그리고 그 노인의 명의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구입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차압당한 주택의 모게지는 1차 2차가 있었고
몇 달 동안 지불을 못하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차압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부동산 중개인이 천 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하라 해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은 자기가 알아보니까 집을 팔렸다고 하는데
이 글을 올리는 저로서는 정말 팔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과 관련된 부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도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2차에 대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친척이 구입해 주는 것은
가능한지요?
우선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사항을 읽으면서 조언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