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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days Notics 를 제출 않했다고 디파짓 못 준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1,688 공감0 작성일7/13/2011 9:29:26 PM
7년간 살었든 아파트 테넌트인데요.
1개월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30일 이사 통보서를
메니저에게 주질 못했습니다.

메니저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하니까 30일전 이사
통보서를 주질 않했기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못주겟다고
합니다.. 가주법에는 이러한 법이
있는가요? 시쿠리티 디파짓은 어떤
경우라 해도 돌려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디파짓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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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7/14/2011 5:17:09 AM
법적으로는 30일전에 서면으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언제 이사 나간 다고 했나요? 매니저가 서면으로 된 노티스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 이야기 안 했으면 소송할 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3&qna_idx=34467&status=&searchOpt=&searchTxt=&title=%BE%C6%C6%C4%C6%AE+%B5%F0%C6%C4%C1%FE+%BD%BA%B8%F4+%C5%AC%B7%B9%C0%D3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12:17:57 AM
Housing Authority 내역에도 있고, Apartment 들어 가실 때 서명한 서류에 그 사항이
있을겁니다. 자세히 보시고, 처리하시면 시간 낭비 줄입니다. 경험은 좋은 선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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