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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

지역California 아이디k**hu****
조회1,236 공감0 작성일2/5/2009 9:09:49 AM
저희 가족은 저와 아들 둘이 영주권 소지자 입니다.

아빠는 한국에 있고 비 영주권자 입니다.

아빠의 한국에서의 소득을 FAFSA form에 보고해야 하나요?

이번 제가 세금 보고할때 부양 가족을 아들 둘만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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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0/2009 12:59:55 PM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립대학에 가는 경우 부모님이 별거로 처리되어 아버님의 소득은 아무 상관이 없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했더라도 non-custodial parent (이 경우 아버님)의 한국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복잡한 case가 될 수 있으므로 학자금재정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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